전두환 정권, 삼청교육대 피해자를 ‘특수 교도소’에 완전 격리 시도

삼청교육대 등 111만 건 공개 결정...이완범 기록물공개심의위원장 "신군부 인권 탄압 심층 확인" / 신예진 기자

2018-02-02     취재기자 신예진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이 삼청교육대 입소자들을 수용할 ‘특수 교도소’ 설립을 추진했던 사실을 담은 기록물이 처음 공개됐다. 해당 기록물은 그간 비공개 기록물로 다뤄졌다.

1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이날 비공개 기록물 약 134만 건 중에서 삼청교육대 자료 등 111만 건을 대상으로 공개 전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개 결정은 기록물 공개심의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은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등 79개 기관에서 생산됐다.

공개된 기록물 중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삼청교육대 사건’ 관련 기록물이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7월 29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이른바 ‘불량배 소탕작전’에 따라 추진됐다. 당시 군·경은 6만여 명을 검거한 뒤 이 가운데 4만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1980년 8월~1981년 2월)에 보내 강제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생겨났다.

기록원이 공개한 삼청교육대 자료에는 당시 법무부가 특수 교도소를 건립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설립 이유로 교육생들의 ‘사회와 완전 격리’, ‘근원적인 악성 교정’ 등을 들었다. 이 같은 내용은 1980년 11월 28일 자로 작성된 ‘협조 지원 의뢰’라는 공문에 실렸다. 해당 공문은 법무부가 특수 교도소 건립을 위한 부지 물색을 위해 계엄사령관에게 협조 요청 차 보낸 문서다.

법무부는 특수 교도소의 수용 인원을 5000명 규모로 봤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특수 교도소 후보지로 충북 1곳, 강원 4곳이 거론됐다. 무인도 수용과 형무소 장기 수감, 오지 광산 개발, 유인도 수용 개발 등의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교도소 부지 선정 조건으로 ‘사회와 단절감을 느낄 수 있는 거리와 환경’, ‘유사시 긴급 군지원 가능 거리’를 달았다. 그러나 실제 건립되지는 않았다.

이완범 기록물공개심의위원장(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경제계열 교수)은 경향신문을 통해 “이번에 공개되는 삼청교육대 관련 문서를 통해 1980년 신군부의 인권탄압 실태를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공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정권이 삼청교육대에 이어 특수 교도소 설립도 추진하려 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냈다. 한 네티즌은 “당시 사회악을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억울하고 무고한 사람을 집어넣은 경우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저 시대를 살지 않은 내가 보기엔 북한이나 다를 바 없다"며 "군인이 사람들을 잡아가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무섭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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