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낚시 이용 부담금' 도입 계획에 700만 낚시인 반응 엇갈려
‘국민 참여 낚시 문화 개선’ 정책 추진... ‘당연한 규제' vs '또 세금 걷겠다는 건가' / 조윤화 기자
낚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해양오염과 함께 수자원 고갈이 우려되자, 급기야 해양수산부가 '낚시 이용부담금제' 도입 방침을 밝혀 낚시꾼들이 긴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5일 해양수산 분야 '3관(관행안주, 관망보신, 관권남용)' 혁신 TF 전체 회의를 열어 낚시 문화 개선 계획을 포함한 12개 과제를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낚시 이용부담금 부과을 비롯해 체포량(포획량) 제한,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의 상업적 판매 금지 조치 등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낚시 도구만 있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낚시를 즐길 수 있었지만, 낚시 이용부담금이 본격 실행될 경우 낚시꾼들은 일정 금액을 내고 특정 장소와 한정된 기간에만 낚시를 즐길 수 있다. 낚시 이용부담금은 낚시 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인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해수부 관계자는 “규제 대상은 민물·바다 낚시 전부 다 검토 중이지만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낚시인들 반발이 있을 순 있지만 돈을 내겠다는 분들도 많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3월에 종합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의 낚시 인구를 700만 명 선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채널A 예능프로그램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 어부>와 같은 여러 프로그램에서 낚시가 주요 콘텐츠로 등장하면서 낚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낚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일보는 1990년 325만 명으로 추산됐던 낚시꾼 수가 2016년 767만 명으로 껑충 뛰었다고 보도했다. 이렇듯 낚시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 또한 속출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해양오염과 수산자원 고갈이다. 실제 바다 낚시 꾼들이 몰리는 갯바위에서는 몇 낚시꾼들이 치우지 않고 떠난 부산물과 버려진 물고기 등 흔적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포획 금지 어종과 방생 기준을 숙지하지 않은 채 낚시를 하는 낚시꾼들로 인해 어민들은 “낚시 때문에 자원이 고갈된다”며 지자체에 불만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수산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낚시꾼들이 버리는 쓰레기 양은 연간 5만t에 이르며, 참돔 24㎝, 조피볼락(우럭) 23㎝, 넙치(광어) 21㎝, 볼락 15㎝ 등 어종마다 치어 보호를 위한 방생 기준과 포획 금지 기간이 있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낚시 문화 법 개정과 관련해 네티즌의 반응은 판이하게 갈렸다. "700만 낚시인 시대를 맞아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는 찬성론이 있는가 하면, "결국 또 세금 거두겠다는 거 아니냐"는 반대론도 만만찮다.
부담금 도입을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낚시꾼들이 쓰레기, 낚싯바늘, 낚싯줄 버리고 가는 경우 너무 많이 봤다. 규제해야 한다”, “미국은 이미 돈 내고 낚시하고 있고, 생선마다 포획량이 정해져 있다. 우리도 규제 필요하다”며 해양수산부의 방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낚시 금지 구역에서 단속도 안 하면서 세금만 걷는 것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생선 씨가 마르는 건 중국의 불법 조업 때문이지 낚시꾼 때문이 아닌데 왜 낚시 부담금을 걷겠다는 거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낚시 행위 관리 정책을 여러번 추진하려 했으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실을 보지 못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낚시 이용부담금과 비슷하게 연간 1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낚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과거 논의된 적이 있지만, 정부 부처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좌초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