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교수가 제자에게 매달 용돈 30만 원 주고 성관계
학교 측 성폭력 고발장 경찰에 접수...해당 교수 "관계 깊어질 당시 기혼 사실 사전에 알렸다" 주장 / 정인혜 기자
2019-02-13 취재기자 정인혜
기혼 사실을 숨긴 유부남 교수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소식이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대학 측은 피해 여대생의 신고를 받고 교수를 고발했다.
12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서울 모 대학으로부터 A(50) 교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이날 전했다. 대학 측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피해 여대생 B 씨는 지난해 11월 학생상담센터에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벌인 뒤 A 교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B 씨에 대한 신변보호도 함께 요청한 상태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B 씨는 A 교수와 결혼할 것이라고 믿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엔 A 교수의 제안에 따라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며 매달 3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당초 기혼 사실을 숨겼던 A 교수는 뒤늦게 아내가 있다고 고백했다. B 씨는 학교 측에 “지난해 9월 뒤늦게 A 교수로부터 ‘여행을 제안할 당시 아내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국민일보는 보도했다. 이에 B 씨는 A 교수에게 결별을 통보했지만, A 교수는 B 씨에게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했다고 한다.
A 교수는 교수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점은 통감하지만 기혼 사실은 알렸다고 주장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A 교수는 “학생과 사적인 관계를 맺어 교수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B 씨와 관계가 깊어질 당시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B 씨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충격에 빠졌다. 교수를 비판하는 의견이 대다수지만, 여대생에 날선 반응을 보이는 의견도 비등하다.
한 네티즌은 “50살이나 된 교수가 제자랑 저러고 있는 것도 한심하지만, 제자의 태도도 썩 옹호하고 싶진 않다”며 “나이 50 넘은 교수 좋다고 매달 30만 원씩 받으면서 성관계한 제자가 대뜸 성폭행 신고라니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아버지뻘 나이 되는 교수랑 저게 무슨 짓이냐”, “둘 다 이상하다”, “배웠다는 교수가 쪽팔리게 어린 제자한테 뭐하는 짓인지”, “월 30에 성관계라니” 등의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