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특수 노린 티켓 판매사기범, 1100만 원 가로챘다가 경찰에 덜미

생활비 떨어져 범행...티켓 사진 전송해 피해자들 안심시켜 / 조윤화 기자

2018-02-24     취재기자 조윤화

평창올림픽 경기를 현장에서 관람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한 티켓 판매사기범 A 씨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평창동계올림픽 티켓을 판다고 속이고 11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A(27)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피겨스케이팅 등의 경기 티켓도 없이 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티켓값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해온 17명에게 최소 28만 원에서 많게는 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들은 10대 학생부터 40대 직장인까지 연령별로 다양했으며, 외국인도 2명 포함됐다.

A 씨는 글을 올릴 당시 글과 함께 인터넷에서 떠도는 티켓 사진을 문자로 전송해 티켓 구매자들의 의심을 피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생활비 부족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도 숙박업소에 숨어 범행을 계속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평창올림픽 입장권 판매 사기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매자와 거래하기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이용해 판매자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가 사기에 이용된 적 있는지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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