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운전사 첫 '삼진아웃' 면허취소...부산은 왜 도입 안하나
서울시 "승차 거부 택시 운전자들에게 경각심 줄 것"…시민들 '환호' / 김민성 기자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에 따라 택시 자격이 박탈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퇴출된 택시 운전사는 개인택시사업자로, 자치구에서 두 번 적발된 뒤 세 번째 적발돼 삼진아웃됐다. 서울시는 자격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 삼진아웃 택시 운수종사자는 앞으로 1년 동안 택시 영업을 할 수 없고 이후에도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퇴출된 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두 번은 승객의 목적지를 듣고 승차를 거부했고, 세 번째는 승객의 행선지와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했다. 승차거부에는 ▲택시가 승객 앞에 정차해 행선지를 물은 뒤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 ▲단거리라고 승차시키지 않은 행위 ▲택시호출에 응하고도 오지 않거나 못 간다고 핑계를 대는 행위 ▲승차 후 미터기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거부한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단속요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되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 물류 과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처분 권한을 환수해 서울시가 신속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일부 택시 운수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부산 시민들은 부산에도 삼진아웃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평소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는 회사원 김정훈(27, 부산시 대연동) 씨는 “집과 회사의 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한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인 이유로 신고하기가 어렵다"며 "부산에도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가 빨리 적용돼 승차거부가 근절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