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 강요’ 이윤택 구속될까...검찰 “이윤택 도주 우려” 구속영장 신청

검찰 "상습성 인정돼 중죄...일부 범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 / 신예진 기자

2018-03-21     취재기자 신예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윤택은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윤택이 구속될 경우 ‘미투’ 폭로로 구속되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21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 특별수사대는 이날 이윤택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신청 이유로 “일단 상습성이 인정돼 중죄에 해당하고, 외국 여행이 잦은 분이라 도주 우려가 있고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윤택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피해자들이 처벌을 요구한 혐의는 모두 62건. 그러나 상당수가 2013년 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010년 4월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해 24건만 혐의에 포함했다.

성폭행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못했다. 성폭행의 상습성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 경찰은 상습죄 조항 신설 이전에 발생한 것까지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처벌 가능한 행위는 고소인 8명에 대한 24건이지만 이러한 행위가 오랜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뤄졌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속영장) 신청서에 17명의 피해 사실을 모두 적시했다”고 이데일리는 전했다.

현재 이윤택은 본인의 전반적인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윤택은 지난 17~18일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사실일 것”이라고 진술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기억나지 않는다”, “발성 연습이나 지도 차원이었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이 이윤택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네티즌들은 “당연한 절차”라고 입을 모았다. 한 네티즌은 “죽을 때까지 감방에서 죗값을 치렀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그래도 이윤택이 피해자들에게 준 고통의 반도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17명은 빙산의 일각일 듯”이라며 “한두 명도 아니고 열 명이 넘는다는 것은 평생을 죄의식 없이 더럽게 살아왔다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그는 “추하게 늙어가는 모습이 참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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