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얼굴에 음란물 합성 사진, 영상(딥페이크, deepfake) 만들면, 신종 성범죄 '지인 능욕죄'로 처벌된다
/ 카드뉴스팀 박유경
2019-04-19 카드뉴스팀 박유경
지난 1월 한양대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했다. 이 남학생에게는 퇴학 처분이 내려졌다. 2012년부터 연예인, 공인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범죄 대상이 넓혀진 이 범죄는 '지인 능욕죄'라고 불린다. 지인 능욕죄란 음란 사진에 일반인 또는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 인터넷 상에 공개·유포하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