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끔찍한 독극물 범행...이번엔 포항서 '농약 고등어탕’
주민 간 갈등으로 농촌 농약 범행 증가...고독성 농약 판금되자 저독성 사용해 추가 대책 시급 / 신예진 기자
2018-04-24 취재기자 신예진
살충제 사이다, 농약 두유 등 농촌 독극물 사건이 잊을 만하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북 포항의 한 마을 주민이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은 것이 드러나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농약 고등어탕’ 사건은 지난 21일 포항시 남구 호미곶의 한 마을 공동취사장에서 발생했다. 60대 A 씨는 이날 새벽 4시쯤 주민들이 끓여 놓은 고등어탕에 저독성 농약 150mL 가량을 넣었다. 마을 주민들이 전날 호미곶 돌 문어 축제를 위해 끓인 30인분의 탕이었다. 주민들은 행사 시 종종 모여 음식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날 아침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고등어탕을 미리 맛본 한 주민이 복통을 호소했던 것. 구토 증상이 심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는 다행히 국을 삼키지 않고 손가락으로 찍어 먹은 덕에 큰 피해는 면했다. 만약 주민들이 함께 농약 고등어탕을 먹었더라면 참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22일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CCTV와 차량 블랙박스에 A 씨가 공동작업장을 드나드는 모습이 찍혔기 때문. 부녀회장인 A 씨는 평소 부녀회 회원들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긴급체포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같은 독극물 투입 사건은 그동안 가끔 발생해 왔다. 2015년 7월에는 경북 상주시 공성면에서 마을 주민 6명이 농약을 넣은 사이다를 마셨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졌다. 범인은 화투를 치다가 주민들과 다툰 박모(83) 씨였다.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해 마을 회관 냉장고 속 사이다에 농약을 넣었던 것. 결국 박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6년 3월 청송군 현동면에서는 농약 소주 사건으로 마을이 뒤집혔다. 마을회관에서 주민 2명이 농약이 든 소주를 나눠 마셨던 것. 당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유력한 피의자였던 주민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사건에 사용한 것과 같은 성분의 고독성 농약을 마셨다.
범인이 잡히지 않은 미제 사건도 다수다. 우연한 사고인지, 고의적 범죄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2013년 2월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농약 콩나물밥’ 사건이다. 노인 6명이 한 음식점에서 콩나물밥을 먹다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1명이 끝내 숨졌다. 콩나물밥에 들어간 양념간장에서는 살충제 ‘메소밀’이 검출됐다. 용의 선상에 오른 식당 주인과 종업원은 양념간장 조리를 맡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결국 범인은 미궁 속으로 빠졌고, 여전히 찾지 못한 상태다.
2012년 1월에는 전남 함평에서 농약사건이 발생했다. 경로당에서 노인 6명이 비빔밥을 나눠먹은 뒤 갑자기 거품을 물고 복통을 호소했다. 이 중 정모(72) 씨는 숨졌다. 비빔밥에서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지만, 비빔밥 재료 어디에도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노인정에서 지어 먹고 남겨 둔 밥에 누군가 농약을 탔다는 합리적 의심이 발생했다. 경찰은 특정한 용의자를 조사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이 사견 역시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이 사용됐다는 점. 무색무취의 농약인 메소밀은 강한 독성으로 지난 2012년 제조와 판매가 중단됐다. 잇따른 사고에 지난 2016년에는 전국적으로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을 지자체에서 수거했다. 만약 사용 금지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판매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독성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자, 최근 저독성 농약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농약들을 ‘유색 유취’ 형태로 제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학생 이모(24, 부산시 진구) 씨는 “농약을 섞으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강한 냄새가 나는 탁한 색의 농약을 만들 순 없냐”며 “시골에 있는 우리 할머니가 이런 변을 당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매년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밀수농약 등 불법 농약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상시 감시체계 운영을 위해 부정·불량 농약·비료 신고 포상금제도도 운영한다. 신고자는 신고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자료(사진, 영수증 등)를 첨부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