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7시간 무상노동' 택배노조, 개선책 요구에도 사측은 '묵묵부답'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 돌입...노동시간 제한없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호소 / 김민성 기자
2018-06-15 취재기자 김민성
하루 7시간을 택배 분류작업에 쏟는 택배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해 불만이 높다.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 이들 택배 기사는 노동시간 제한이 없어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은 지난 3월 29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기자회견에서 '공짜노동 분류작업 개선'을 촉구한 이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시 배송 물품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CJ대한통운 측에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한 바 있다.
CJ대한통운은 "분류작업에 대한 대가가 건당 배송수수료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는 "택배 물량이 늘어남에 비례해 분류작업이 길어지고 있는데 사측은 급여도 없이 택배 기사들에게 공짜노동을 요구한다"고 반박했다.
교섭 요청에도 두 달가량 답이 없던 사측의 태도에 한 택배 노동자는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7시간 공짜노동 분류작업 개선 위한 CJ대한통운 교섭 촉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15일 현재 3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7시간에 달하는 배송 물품 분류작업 때문에 택배 노동자들이 매 순간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13시간 이상 일한다”며 “주당 노동시간 52시간 단축은 우리와는 딴 세상 이야기”라고 호소했다.
이어 청원자는 “공짜노동 분류작업 개선 내용으로 현 정부가 설립 필증을 발부한 합법노동조합이 사측에 교섭 요청을 해도 CJ대한통운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심지어 택배연대노조를 인정한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으니 법의 심판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사측이 밝혔다”고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청원자는 “CJ대한통운이 묵묵부답으로 계속 일관한다면 서비스연맹 또한 국민청원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물론 택배 노동자의 투쟁을 확산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모(24) 씨는 택배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을 적용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인 것을 강조했다. 그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분류작업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측에서 노조 측과 함께 개선책을 잘 마련하여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사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