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영상 제작실 '뮤비방', 변칙 노래방으로 학교 주변서 꼼수 영업

분류업종 달라 단속 어려움... 술 팔고 여성 도우미 제공하기도 / 김민성 기자

2018-06-24     취재기자 김민성

다양한 배경으로 영상 제작이 가능한 노래 영상 제작실 ‘뮤비방’이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기존 노래방과 분류업종이 다른 탓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노래방 설비에 영상 제작 기능만 추가한 노래 뮤비방은 학교 주변에서도 성업하고 있다.

노래 영상 제작실 ‘뮤비방’은 블루스크린 노래 영상 제작 기기를 활용해 고객이 원하는 무대를 만들고 악기를 연주해 자신만의 뮤직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다. 가수를 꿈꾸는 학생들이나 일반 대중들이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어 매력적이다.

하지만 본 취지와 달리 뮤비방을 악용한 ‘꼼수 영업’을 하는 일부 업주가 있다. 새로운 문화 공간인 탓에 특별한 단속법이 없어 노래 뮤비방에서 술을 팔고 여성 도우미를 제공하는 등 일부 노래방처럼 변종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달 TJB 8시 뉴스 보도에 따르면, 뮤비방은 풍속업소로 등록되지 않다 보니 노래방 등록이 안 되는 학교 인근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술을 팔고 여성 도우미도 제공되는 등 청소년 유해업소로 변종 영업 중인 일부 뮤비방은 초등학교 앞까지 침투하고 있다.

같은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4곳의 노래뮤비방이 18차례나 단속됐지만 행정처분도 그때 뿐이었다. 노래연습장이 아닌 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한 노래뮤비방은 불법영업이 적발돼 영업소가 폐쇄돼도 주인을 바꿔 다시 문을 열면 그만이다. 일반 노래방의 경우 최대 1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영업이 금지되는 것과 비교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상황인 것이다.

교육환경 보호법에 따르면,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상대보호구역에서는 노래연습장 영업이 금지된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학교 반경 200m 내에서 노래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음을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받고 교육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뮤비방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분류돼 구청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학부모 김희정(34, 경남 창원시) 씨는 초등학교 주변에도 위장 영업을 하는 노래 뮤비방 때문에 걱정이 크다. 김 씨는 “학교보건법에 지정이 안 된 것을 악용해 노래 뮤비방이 불법 영업을 학교 주변에서 한다”며 “뮤비방을 이용해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단속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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