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돌입, ‘1만 790원 vs 동결’ 맞서 험로 예고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개최...노동계 43.3% 인상 요구에 경영계 "경영 여건 악화로 동결해야" 맞서 / 이준학 기자
2019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개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총 4회의 회의를 진행, 16일 자정 15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협의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 차가 더욱 커지는 등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노사 측의 최저시급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가 1만 790원으로 인상, 경영계가 7530원 동결이다. 노사 양측은 지난 5일 제11차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각자의 안을 제시했으며 남은 회의 기간 동안 이를 바탕으로 최종 협의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동계가 제시한 1만 790원은 현재 최저임금인 7530원에 43.3%를 인상한 금액. 지난 2018년 최저임금 상승 폭(16.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노동계는 이러한 인상률 산정의 배경으로 물가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른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확대를 제시했다.
이번에 통과된 최저임금 개정안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최저임금이 삭감된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현행 최저임금(7530원)에서 7%를 인상한 8110원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 최초 요구안은 실질적 최저임금 8110원에 33%의 인상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자영업의 경영 악화와 일자리 축소 등의 부정적 효과를 제시하며 노동계에 완강히 맞섰다. 지난해 최저임금 상승폭이 높았던 만큼 그 여파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 이번 만큼은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이 경영계의 주장.
특히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항목을 설명하며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소상공업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을 낮춰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번 동결 요구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것이 경영계의 설명. 그러나 “남은 회의를 통해 사업장 구분이 확정된다면 그에 따른 수정안도 제출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따라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이번 협상의 변수로 거론되는 중이다.
한편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로 위원회에 불참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남은 전원회의에 참여하게 된다면 노동계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