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 장근석에 "연예인 봐주기 판정 아니냐" 의혹 분분

"끄떡없이 스케줄 소화해 놓곤 심리 질환이라니"...소속사선 '무매독자' 추가 해명 올려 불신 부채질 / 이준학 기자

2018-07-13     취재기자 이준학

한 배우의 ‘병역기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남성 연예인들의 잦은 사회복무 판정에 따른 시비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논란은 사회복무 판정을 받은 배우 장근석(32) 씨로부터 비롯됐다. 장 씨는 오는 16일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예정이지만, 근무 형태가 사회복무 요원임이 알려지면서 “무리한 스케줄도 부담 없이 소화하던 한류스타가 공익이 웬 말이냐”는 불신 여론에 휩싸였다.

게다가 장 씨가 입대를 사흘 앞둔 오늘(13일), 그의 프로필에 ‘무매독자(無妹獨子)’라는 이력이 등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군 복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새로 불거졌다. 앞서 장 씨의 소속사는 지난 6일, “(장 씨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양극성 장애(조울증)’ 사유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아, 7월 16일 입소 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며 "이에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간 대체복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심리적 질환 판정도 모자라 무매독자라는 점까지 강조해 가며 언론 플레이한다고 비판했다.

무매독자는 딸이 없는 집안의 외아들을 일컫는 말이다.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과거에는 단순한 무매독자가 아닌 3대, 4대에 걸쳐 독자인 경우에만 6개월 단기복무 혹은 면제 대상이었다. 이 같은 제도는 1990년에 폐지됐다. 그러나 장 씨가 포털사이트 프로필을 통해 무매독자라는 사실을 꾸준히 강조하면서 다시금 독자라는 환경과 군 복무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병무청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더팩트’는 병무청 관계자가 “무매독자는 병역 면제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독자 여부가 병역판정 고려사항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무매독자가 너무 많아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가족 구성원을 살펴 보고 생활수준도 엄격히 검증하는 등 면제 사유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소식을 접한 한 네티즌은 “(장 씨가) 갈 때 되니 편하게 가고는 싶은데 그럴 이유가 없으니 어떻게든 이유를 붙여 빠지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장 씨의 팬들은 바쁜 스케줄과 일반적이지 않은 생활 등으로 생기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며 맞섰다. 

지난 5월 현역복무를 끝낸 대학생 김경근(23, 부산시 북구) 씨는 “장근석 뿐만 아니라 많은 남자 연예인들이 현역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썩 좋지 않다”며 “그중에는 정말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인보다 형편이 훨씬 나으면서도 사회복무 판정비율이 높은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논란에 장 씨뿐만 아니라 일부 남성연예인 중 활발한 활동 이후 각종 질환을 호소하며 현역복무를 기피했던 사례들이 덩달아 주목받기 시작했다. 비판 여론이 커지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 최근에는 가수 서인국(32)과 래퍼 스윙스(33, 본명 문지훈) 등 입대 후 질병을 호소해 귀가 및 의가사 제대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 논란이 있었다.

한편, 많은 누리꾼이 가진 불만은 국방부를 향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연예인들은 느슨한 판정으로 혜택을 본다는 것. 한 네티즌은 “국방부가 동일한 잣대로 국민을 대한다면 논란은 적었을 것”이라며 “현역 복무를 피하려는 연예인도 문제지만 불신을 자초하는 국방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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