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딱지 공포 끝?" '단속 알림 서비스' 생겼다
위반시 문자로 사전 통보...부산 사하구 등 2개 구청 선도 시행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가 서울,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는 불법 주정차지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 CCTV 촬영으로 1차 단속에 걸렸을 경우, 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 전화로 단속 사실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이후 운전자가 5분 안에 해당 차량을 이동시키면, CCTV 단속 2차 촬영을 피할 수 있게 되고,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현재 서울에 25개 구 중 13개 구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19개 시, 구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에는 사하구와 강서구 단 2개 구에서만 시행이 되고 있어, 부산의 다른 구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부산의 택시기사 박모(48) 씨는 일을 보기 위해 잠시 길가에 차를 세웠다가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억울한 마음에 직접 따져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박 씨는 “잠깐 용건이 있어서 차를 세운 건데, 그 사이에 카메라에 찍혀 벌금을 내게 되니,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의 직장인 백찬욱(34) 씨는 업무를 보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인지 모르고 주차했다가 벌금을 냈던 적이 있다. 백 씨는 “솔직히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인지 모르고 주차했다가 걸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서울처럼 부산도 불법 주차 알림 서비스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청 교통관리과 김모(38) 담당자는 현재 알림 서비스가 시행 중인 사하구와 강서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 알림 서비스 시행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김 씨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자치구나 군에서 예산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서비스라서 시청이 강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진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진구청은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실행 중인 다른 시나 구를 모니터링해 본 결과, 문자 통보가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이 서비스가 주정차 위반 단속 사실을 서비스 신청자에게만 미리 알려주고 단속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 때문에, 서비스 시행을 보류하고 있다고 한다. 부산시 연제구청 역시 아직 알림 서비스 시스템이 안정돼 있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서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실제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고정식과 이동식 CCTV 단속 지역에만 적용되고 단속반원이 직접 단속하는 차량에는 서비스되지 않는다. 또 CCTV가 번호판 숫자를 잘못 인식해 관련 없는 사람에게 문자가 발송되거나 통신장애로 해당 차주에게 문자가 발송되지 않다가 나중에 여러 번 발송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는 것이다.
부산의 경우,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강서구나 사하구에 살지 않아도 현재 시행 지역인 사하구청과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이들 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개인정보 사용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신청자는 자신의 차량이 이 지역 주정차 단속 지역에서 위반 사실을 미리 통지 받고 이에 대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