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프랜차이즈라도 지점마다 가격 제각각

본점은 지점마다 점포세 달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

2014-12-17     취재기자 문병훈
전국적 프랜차이즈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지점마다 제품 가격이 제각각이라 소비자들이 혼동스러워 하고 있다. 최근 한 프랜차이즈 퓨전 요리 주점 업체를 들러 음식을 시킨 윤혜미(24, 부산시 동래구)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같은 프랜차이즈 다른 지점에서 같은 메뉴 이름을 가진 같은 음식을 주문했더니 음식 구성이 같은 프랜차이즈의 다른 업소와 달랐고 가격도 더 비쌌기 때문이다.

대학생 김정현(23, 부산시 남구) 씨는 생일을 맞아 친구들에게 한 턱 내기 위해 평소 가던 프랜차이즈 술집의 다른 지점에서 친구들과 모였다. 김 씨는 자주 시키던 안주들과 술 등의 가격 견적을 미리 계산해 필요한 만큼의 돈을 걷었다. 그러나 자리를 끝내고 계산하려는 찰나, 예상보다 가격이 비싸서 김 씨는 친구들에게 돈을 더 걷을 수밖에 없었다. 김 씨는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같은 음식인데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그날의 슬픈 해프닝을 생각하면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같은 음식 프랜차이즈 업체이지만 지역이 다를 경우, 같은 메뉴 음식에 다른 가격, 다른 구성으로 손해를 본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라 가격을 미리 머릿속에 계산해서 주문했다가 지갑을 더 열어야 했던 일이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시빅뉴스가 한 프랜차이즈 퓨전 요리 주점의 다른 지역 세 곳을 둘러 본 결과, 같은 이름의 부대찌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지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었다. 이 퓨전 요리 주점의 부대찌개는 해운대구 지점에서 1만 9000원, 동래구 지점에서 1만 7500원, 북구 지점에서는 1만 6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이 퓨전 요리 주점은 각 지점마다 같은 메뉴음식의 재료 구성도 달랐다. 부대찌게에 라면사리를 넣는 곳도 있었고, 수제비 면을 넣는 곳도 있었다.
이처럼 같은 프랜차이즈 업소의 지점마다 가격과 음식 구성이 다른 이유는 본사가 가격과 재료 구성 등의 디테일까지 통일된 지침을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프랜차이즈 식당의 점장 박모(32) 씨는 “본사에서 권장 가격을 제시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며, 불법도 아니다”라며 “지점마다 점포세, 손님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포별로 가격의 자율성을 소비자들이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프랜차이즈 다른 지점을 운영하는 점장 양모(29) 씨도 “지점마다 특성이 달라서 가격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다”며 “그 점은 바꾸지 않을 것이니 소비자들이 사전에 프랜타치즈 지점마다 어떻게 가격이 다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