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방’ 2차전...김경수 vs 드루킹 주장 상반
김경수 경남도지사 "댓글 순위 조작 몰랐다...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아" / 신예진 기자
2018-09-21 취재기자 신예진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에 김 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대립이 예상된다.
21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지사 사건에 대해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지사는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과 쟁점 정리, 심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따라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지사 변호인은 "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무죄라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 지사는 드루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운용해 각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의 측의 이 같은 주장은 김동원 씨의 진술과 대치된다. 김 씨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으로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범행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검찰 역시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조작 상당수가 김 지사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도 무죄를 주장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은 또 댓글 조작이 있었다고 가정해도 법리적으로 댓글 조작이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314조 2항에 따르면,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김 씨 등의 행위로 과연 (네이버의) 정보처리에 어떠한 장애가 발생했는지를 특검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드루킹 측도 "기존 진행된 재판이나 앞으로의 재판에 대해 행위를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드루킹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최후진술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펼친 바 있다. 당시 드루킹 측은 “정 명령은 시스템 삭제 등을 통해 프로그램 전체가 변경되게 하는 것인데,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감 클릭은 네이버 댓글에서 통상적으로 처리되는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를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두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 11월께부터 올해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드루킹 일당에 댓글조작을 사실상 승인했다는 혐의(업무방해)다. 또, 올해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측에 도움을 요청했고 연말 드루킹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했다는 것(공직선거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