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추진비’ 유용 놓고 심재철 vs 청와대 싸움 점입가경

심재철 "청와대 직원들에게 꼼수 회의수당 지급" 주장에 청와대 "정식 임용 전 근무에 최소 보전한 것" 반박 / 신예진 기자

2019-09-28     취재기자 신예진
청와대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간에 업무 추진비 유용을 둘러싼 대립이 팽팽하다. 심 의원은 연일 청와대의 예산 운용이 부적절하다며 폭로하고 있고, 청와대는 “규정대로 지출했다”며 전면 반박하고 있다. 심 의원은 28일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에게 지급된 회의비 내역을 공개했다. 심 의원은 "13명의 현직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부당하게 회의 참석 수당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 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기재부의 예산 집행 지침에는 소속 관서 임직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참석 수당 지급을 금지한다. 심 의원은 이날 ’청와대 주요 인사별 회의 참석 수당 부당 수령액‘을 내놨다. 청와대 비서관 및 행정관이 각각 2∼21차례에 걸쳐 30만∼315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해당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의 실명까지 밝혔다.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송인배 정무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각 21차례, 315만 원), 백원우 민정비서관(5차례, 75만 원) 등이다. 이같은 부당 지급 수당은 총 261명, 1666회에 걸쳐 2억 50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언급된 사례는 대표 사례만 분석한 것이며 실제 더 많은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하게 회의비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회의 참석자 중에는 정부 산하기관 담당자들도 있는데 관련 업무회의임에도 이들이 회의참석 수당을 받은 사례들이 상당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전면 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작년 대선 다음 날 곧바로 출범한 탓에 전문 경력을 갖춘 일반인 신분의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 자격으로 월급 대신 최소 수당을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지침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민간 회의 참석 수당‘이라는 것. 보통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논란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청와대 살림을 책임지는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나섰다. 이 비서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어 "작년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 가까이 동안 정책자문위원으로 임용한 129명에 대해 1인당 평균 325만 원, 총 4억 6645만 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두 달 사이 정도에 사실상 철야근무도 했지만 실제 지급기준 단가로는 교통비, 식비 별도 지급 없이 2시간 정도 근무한 것으로 쳐서 하루 15만 원”이라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당한 지급이라고 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그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는 건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비서관은 심 의원에 대한 불쾌한 감정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늑대소년처럼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폭로하는 의도가 뭔지 궁금하다”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 보면 확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청와대는 재정 전문 운용에 있어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고 프로세스로 작동시키는 모범적인 방침을 가지고 운영 중”이라고도 했다.
청와대의 반박에도 심 의원은 꼿꼿했다. 심 의원은 '회의참석 수당 관련 입장문'을 내고 "기재부 재정정보시스템에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은 '회의참석수당'으로 나와 있고, 청와대가 해명한 정책자문료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꼼수 수당‘이라고 목소리를 비난했다. 그는 “청와대 정식임용 전 임금 보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이 정상인가”라며 “왜 임용되기도 전에 공직자로서 권한 행사했나. 비 자격자가 청와대에서 국정에 관여한 게 정당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행정적으로 지침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한마디로 '꼼수 수당'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심 의원의 반박에 이날 재차 해명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정책자문위는 회의체이고, 지급된 수당은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데 따른 수당"이라며 "'꼼수', '편법'이라는 주장은 예산집행 지침을 한 줄도 읽어보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국회에 제출된 '2013년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총괄명세서'에 따르면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경비' 명목의 예비비는 총 43억 22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일부가 인수위 직원의 활동비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심재철 의원이 실명을 밝힌 13명의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이 직접 나서 사법 조치를 검토 중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심 의원 자료 공개 직후 “불법 취득한 정보로 무차별 폭로하는 데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도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