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문화재 1호 ‘동래부 동헌,’ 불법 주차로 몸살
인근 재래시장 손님들이 함부로 주차...시장 활성화 이유로 단속 힘들어
2015-03-27 취재기자 류효훈
부산 수안 전철역과 동래시장 인근에 위치한 동래부 동헌은 부산시 유형 문화재 제1호로 동래부사가 집무를 보던 관아 건물이며 부산에 남아 있는 조선시대 건물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그런데 동래부 동헌이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관광객 대다수는 동래부 동헌 입구를 찾기 힘들어 할 지경이다. 관광객 전지현(38, 부산 기장군 정관면) 씨는 “문화재 정문이 가려 있을 정도로 불법 주차된 차량들 많아서, 담장에 쌓인 문화재 외곽 전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과 함께 왔는데, 미숙한 시민의식 때문에 아이 교육에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불법 주차 때문에 동래부 동헌 앞 2차선 도로는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정도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아이들과 자주 산책하러 나온다는 이곳 주민 정영석(47, 부산시 동래구 복산동) 씨는 “길이 좁아져 아이들이 놀다가 지나가는 차에 부딪힐까 봐 걱정 된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 박경미(28, 동래구 낙민동) 씨도 “어쩔 수 없이 도로변으로 다니기는 하지만, 차들이 많이 다녀 불안하다”고 말했다.
동래부 동헌 인근 불법 주차 차량의 운전자들은 주차 공간이 모자란 탓이라고 입을 모았다. 동래구 주민 이모 씨는 “이곳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법주차인 줄 알면서도 주차할 수밖에 없다. 주차공간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전자 남모(45, 연제구) 씨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문화재 앞이지만 이곳에 주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래부 동헌 인근의 불법주차는 이곳 사거리 수안치안센터 바로 앞에 설치된 CCTV와 단속반이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가 재래시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어 무분별한 단속은 불가능하다. 동래구청 관계자는 “동래부 동헌 앞 불법주차 차량들 중 다수는 동래시장 방문자들이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차할 시 승용차나 4t 이하 차량은 자진 납부 시 과태료 3만 2000원이, 고지서가 발부되면, 4만원이 부과된다. 4t 이상 불법 주차 차량은 자진 납부 시는 과태료 4만원, 고지서가 발부될 시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