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특수학교 인권침해에 "교육부 전수조사는 무늬일 뿐" 비판여론

사회복무요원이 상습적 장애학생 폭행한 서울인강학교 사건은 파묻혀...서영교 의원 "23명 피해 사례 있다" / 류효훈 기자

2019-10-10     취재기자 류효훈
“지금 아이가 이 두 개가 없다. 미련하게도 잇몸이 부어서 이가 안 좋은가 보다 생각했는데 며칠 있다가 빠졌다. 하나 빠지고 또 흔들리더니 하나 더 빠졌다” , “아이가 일 년 내내 사회복무요원에게 제일 많이 맞았다. 담임 선생님이 알고 있었을 텐데 뻔뻔하게 아이가 안 맞은 것처럼 얘기할 수 있나.” 지난 8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발생한 서울 도봉구 서울인강학교를 찾아 긴급간담회를 열었을 때 참석했던 피해 학부모의 호소다. 지난 6월, 강원판 ‘도가니’ 사태로 알려진 태백미래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장애 학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육부의 미흡한 조사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수면 위에 떠오른 서울인강학교 장애학생 폭행은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며 위협을 가한 사건이다. 지난 5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사회복무요원실, 화장실, 학교 외부의 인적이 없는 장소에서 빈번히 폭행을 가했다. 의사 전달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 학생들은 겁에 질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몸만 웅크리며 공포에 떨었다. 특수학교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가 두 달 동안 이뤄졌음에도 이번 서울인강학교의 폭력실태가 드러나지 않은 것은 교육부의 미흡한 조사 때문이라고 지적 받고 있다. 지난 7월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5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실태를 조사하기로 하고, 실태조사 정례화 방안 및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에 대한 대책 등을 협의했다. 특히,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은 “장애 학생 성폭력, 학교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학교 안전망 구축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지만, 안전망은 쉽게 뚫렸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23명의 인권 피해 학생들이 발견됐지만, 최근 문제가 된 서울인강학교의 피해 학생들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공개하면서, 전수조사결과 23명의 학생이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시설 내 관계자에게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 중 특수학교에서 '아빠'라고 불릴 만큼 가까운 관계자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례, 정신과 병동 입원 중 남자간호사에 의한 성폭행 의심 사례, 특수교육실무원에 의한 성추행 의심 사례 등이 드러났다. 특히, 태백미래학교에서는 교사의 학생 성폭행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례도 추가로 드러났지만, 당시 서울인강학교의 피해학생 사례는 포함되지 않았다. 여전히 제 2, 3의 도가니 사태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서영교 의원은 “교육당국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아닌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교, 장애인 보호시설에서의 정기 모니터링, 지속적인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교사 대상 연수도 강화해야한다고 서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장애학생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지내야하고, 의지해야 하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교 관계자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점이 매우 가슴 아프고 참담한 일”이라며 “장애학생이 제대로 교육받고 꿈을 키워나가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병무청과 함께 이번 사안에 대한 강력 대응을 위해 해당학교 재학생 127명에 대한 피해여부를 전수조사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 150교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