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은 사랑을 빙자한 가장 잔인한 폭력

2018-10-11     부산시 동래구 조현찬

“나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바로 내 장례식 날이거든요. 지난밤 그는 드디어 나를 죽였어요. 그는 나를 때려 죽음에 이르게 했지요. 내가 좀 더 용기를 갖고 힘을 내서 그를 떠났더라면 나는 아마 오늘 꽃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폴레트 켈리의 <나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라는 시의 한 구절이다. 이 시는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시의 화자가 죽으면서 결국은 후회하는 감정을 담아 쓴 시다. 꽃과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소재 뒤에 숨겨진 폭력과 죽음이라는 이 시의 비극적인 결말은 나로 하여금 데이트 폭행이 아름다움을 가장한 잔인한 범죄임을 느끼게 해주었다.

올해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경찰청 통계 신고 건수는 4848건으로 전년 동기(3575건) 대비 26%가 증가했다. 연인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폭행인 데이트 폭력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에 대응할 대한민국의 법은 약하기만 하다. 국회뉴스 ON의 기사 내용 중 국회에서 열린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안'과 '데이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는 여성폭력 피해를 막고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법안은 법률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땜질 처방식 법제화”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법이란 약한 자는 강하게, 강한 자는 바르게 교화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현 시대의 데이트 폭행과 관련된 법안은 약한 자는 숨게 만들고, 강한 자는 당당하게 만드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경찰청 참고 자료에 의하면, 실제 데이트 폭행을 당한 피해자 중 76%는 재범을 당하고 한 달에 데이트 폭행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7명이나 될 정도다. 과연 현 시대의 데이트 폭행과 관련된 법안은 피해자의 편일까, 가해자의 편일까?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깊게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데이트 폭행 가해자 중 58.6%가 전과자다. 피해 여성들은 전과자임을 알고 사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과자임을 알지 못한 채 남자의 선행과 사랑이라는 순수한 감정을 가지고 만나게 된다. 전과자라고 무조건 데이트 폭행의 가해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과자 대부분이 데이트 폭행의 가해자가 되는 현 시점에서 과연 전과자를 사회에 무방비한 상태로 풀어 놓는 것이 순수한 사랑에 속아 피해를 당하는 여성에게 옳은 행위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 보아야 한다.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생겨나는 데이트 폭행을 알고도 막지 못하는 현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하루 빨리 피해자를 위한 법이 개정되어야한다. 연인이라는 소재를 이용한 데이트 폭행, 그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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