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 공개하겠다” 교육청, 25일까지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
유은혜 부총리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교육 당국이 깊게 성찰할 것" / 신예진 기자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압박에 나섰다.
18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방향과 감사 원칙 등에 대해 합의했다.
우선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별로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에는 유치원명과 시정 여부 등이 포함된다. 설립자나 원장 이름은 제외된다. 이는 오는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18일 오후 2시 기준, 부산, 울산, 세종, 충북, 전남, 경남 등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중이다.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제외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일부 학부모들이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 여부와 상관없이 언론서 언급된 유치원을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야기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앞으로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교육부는 교육부와 각 시·도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19일부터 개통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의 부패·공익침해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연계된다. 집중 신고기간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019년 1월 14일까지 3개월간이다.
교육부는 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오는 2019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감사 대상 유치원은 시정조치 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 등이다. 교육부는 시도별 감사 운영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인 시·도 감사관 협의를 통해 감사 운영 기간, 운영 방법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결정에 반발하는 사립유치원이 폐원이나 집단 휴업을 진행할 경우를 우려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집단 행동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날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 인가사항으로 졸업예정인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하다”며 “폐원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사립유치원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개통되는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며 “이번 사안을 우리 유아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성장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사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그간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은 우리 교육당국이 깊게 성찰해야 할 지점”이라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