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새마을금고 강도 용의자 검거...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 잃어
흉기 휘둘러 직원 2명 부상...새마을금고 올해만 강도 피해 6회, "청원경찰 고용해야" 지적도 / 신예진 기자
2019-10-22 취재기자 신예진
경북 경주 새마을 금고를 습격한 용의자가 약물을 과다 복용한 상태로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3시간 30여 분 만이다.
22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경북 경주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께 경주시 안강읍 한 가정집에서 새마을 금고 강도 용의자 남성 김모(46)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김 씨의 집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훔친 현금 전액을 회수했다.
경찰 검거 당시, 김 씨는 본인의 방안에 혼자 누워 있었다고 한다. 김 씨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약물 복용 등을 의심하고 곧바로 경주동국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했다. 김 씨는 위세척 등의 치료를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경찰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용의자가 깨어나는 데 며칠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가 깨어나는 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김 씨는 이날 오전 9시 17분께 경주시 안강읍의 모 새마을금고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침입했다. 공개된 CCTV에 따르면, 김 씨는 가방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고는 창구에 있던 남자 직원을 향해 휘두른다. 공격당한 직원은 쓰러졌고, 여직원은 다급하게 김 씨에게 돈 가방을 건넨다. 벌벌 떠는 직원을 뒤로 하고, 김 씨는 신속하게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후 그는 새마을금고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세워둔 흰색 차를 타고 도주했다. 김 씨가 이날 훔친 금액은 현금 2000만 원, 범행에 소요된 시간은 고작 2~3분이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김 씨가 탄 승용차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다. 출동한 소방대원은 김 씨의 공격에 다친 남자 직원 2명을 포항 성모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들 중 가슴을 흉기에 찔린 한 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사건 당시 새마을금고에는 자체 경비 인력이 없었다. 남자 직원 2명과 여자 직원 1명이 업무 준비에 한창이었다. 시중 은행은 경비 인력을 반드시 고용해야 하지만, 새마을금고 같은 소규모 금융기관은 고용 의무가 없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채용을 권장하지만, 각 지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고용에 소극적이다. 대부분 청원경찰 채용 대신 보험 가입을 선택한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에만 새마을 금고 강도 사건이 6회 발생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각 지점이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네티즌 A 씨는 “새마을금고는 매번 털려도 범인이 바로 잡히니까 돈을 아끼려고 청원 경찰을 고용하지 않는 것 같다”며 “범인 잡는데 들어가는 세금은 그렇다 쳐도 직원들과 고객들은 생각 안 하나?”라고 혀를 찼다. 그는 “누군가가 희생돼야 뒤늦게 고용하려나”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대다수 네티즌들은 새마을금고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허구한 날 강도가 드는 곳에 고객들이 돈을 맡기고 싶겠나”, “보험금으로 피해 보상 받으니 새마을금고가 강도 사건을 방관하는 듯”, “새마을금고는 각성하고 속히 청원 경찰을 배치해야 한다”, “직원의 부상이 위중하니 큰일이다. 부상당한 직원은 무슨 죈가” 등의 의견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