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살아갈 어린 새싹들, 즐겁고 행복하기에도 부족할 새싹들, 그들이 미처 꽃을 피우기도 전에 가차 없이 짓밟고 남은 생기마저 남김없이 뽑아낸 악독한 인간이 있다. 그 인간들에게 짓밟힌 한 어린 새싹은 남은 평생을 끝나지 않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차라리 죽음을 택할 정도로 끔찍하고 아프게. 이렇게 어린 새싹을 엉망진창으로 망가뜨린 인간은 바로 그의 친구였다.
지난 7월, 인천 한 주택에서 여중생 A(13) 양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양은 2월 경 8년 지기 친구와 그의 친구에게서 강간당했다. 또한 가해자들을 포함한 익명의 사람들로부터 SNS에서 성희롱까지 당했다고 한다. 사건이 퍼지고, 가해자들은 강간 혐의를 인정했으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보호 처분만 받은 채 사건은 종결되고 말았다.
촉법소년의 사전적 정의는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범행 아동을 일컬으며, 이들은 처벌 받지 않는다. 또한 14세부터 19세 미만 범행 청소년은 범죄 소년으로 분류되어 형법상 처벌 가능한 미성년자는 만 14세 이상이다. 이러한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사형 및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령이지만, 이 법이 정말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인지 의문이 남는다.
소년법으로 인하여 가해 청소년들만 보호받고 피해 청소년들은 고통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처벌을 적게 받거나, 보호 처분만을 내리는 소년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매우 많아지고 있다. 2016년, 통계청이 발표한 소년범죄자(0~18세)는 7만 6000명으로 전년(7만 1000명)보다 7.0% 증가했으며, 전체 범죄자 중 소년범죄자가 3.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재범자 중 청소년의 재범률은 2017년 기준 12.8%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많은 가해자들이 법을 악용하고 있고 처벌 이후에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다.
얼마전,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이 화두에 오르면서, 문재인 정부는 올해 안에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줄일 것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을 수 있는 청소년만 늘었을 뿐 형량에는 변화가 없다. 소년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의도적으로 자라나는 새싹에게 오물을 뿌린 가해자를 위한 법인가? 찬란했을 현재와 미래를 잃고 몸과 마음이 짓밟힌 피해자를 위한 법인가? 큰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형량이 짧을수록 피해자들은 출소 이후의 보복을 걱정하며 불안감에 살 수밖에 없다. 가해 청소년만을 지키고 피해 청소년을 괴롭히는 소년법의 폐지 내지는 개정을 간곡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