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의 일자리 부족과 저임금, '직무별 의무 고용제'로 해결하자

[독자투고/시민발언대] 울산시 남구 한혜민

2018-12-01     울산시 남구 한혜민

장애인을 위한 교육이나 각종 복지 혜택이 예전에 비해 훨씬 많이 좋아졌다.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어 장애인들의 생활더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장애인의 일자리와 저임금 문제다. 단순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단순노동 분야에만 치우쳐져 있고 비장애인에 비해 임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기업은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때문에 2.9%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그 기준만 도달하기 위해 기업이 저임금 단순노동만 장애인에게 맡긴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일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의사소통이나 신체적으로는 비장애인에 조금 부족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근로 능력은 얘기가 다르다. 비장애인들과 같이 교육받고 자신 스스로가 조금 더 노력한다면 비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에 있는 벽이 허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석 달 전, 나는 자동차 회사에서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적지 않게 장애인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여기서 장애인 노동자와 비장애인 노동자의 근로 차이를 느꼈다. 비장애인 노동자들은 서류관리, 기계 점검, 직원 교육 등 다양한 일을 맡고 있는 반면, 장애인 노동자들은 내가 일한 10시간 동안 시끄러운 기계 소리를 피하기 위해 귀마개를 꼽은 채 지게차에 앉아 부품 박스를 옮기기만 했다. 그리고 같은 시간 동안 일을 했지만 받아 가는 임금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장애인도 할 수 있는 일이 꽤 많이 있었다. 그리고 장애인 노동자들이 하는 일이 비장애인들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을 보고 문제를 직시하게 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유완석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직무별 의무 고용제’ 도입을 촉구했다. 나는 이 제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관리직, 사무직, 단순직 등 다양한 직무에 장애인들이 배치 받아 일할 수 있다. 또한 직무가 다양해지므로 그에 따른 임금도 저임금에서 고임금으로 다양화된다. 그리고 장애인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단순노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직무 배치를 받으므로 일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고 자연스럽게 일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완전한 장애인 일자리와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과 고용주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한다면 결코 힘든 목표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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