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김혜경,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공소시효는 단 8일
"억울하고 힘들지만 진실 밝혀지길" 발언...검찰 "소환조사 마친 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할 것" / 신예진 기자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08__hkkim)의 실제 소유주로 의심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가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 4분쯤 베이지 색 코트를 입고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예정된 검찰 소환 시각은 오전 10시였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김 씨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도 힘들고 억울하지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재진의 ”휴대전화 행방 모르나“ 등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김 씨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의원에 대한 비난 글을 트위터에 게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2016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의심을 받고 있다.
문제 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된 트위터는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계정이다. 일명 ‘혜경궁 김씨’ 트위터. 앞서 경찰은 김 씨를 해당 계정의 주인으로 지목했지만 김 씨는 줄곧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해당 계정 주인이 안드로이드에서 활동하다 2016년 7월 중순부터 아이폰으로 변경했다. 김 씨도 비슷한 시기에 아이폰을 구매했다. 또 트위터 계정 소유주의 인적 사항과 김 씨가 일부 일치하는 점 등이 증거가 됐다.
앞서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으로 ‘김 씨의 휴대전화’가 꼽혔다. 검찰은 김 씨가 트위터에 게시할 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확보하고자 했다. 검찰은 김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당시 김 씨는 수사관이 휴대전화 행방을 묻자 “어디 있는 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한편 검찰의 이번 소환조사는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마무리 조사인 것으로 보인다. 6ㆍ13 지방선거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만료일은 오는 13일까지기 때문. 따라서 검찰은 오는 13일까지 김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 11월 19일 김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소환조사 이후 법리검토를 거쳐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