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청와대 비서관이 '적자국채 발행 취소' 보도자료 내지말라 압박"
2일 기자회견 자청해 청와대 압박설 거듭 주장...기재부, 검찰에 신씨 고발해 법정 공방 예고 / 류효훈 기자
2020-01-03 취재기자 류효훈
청와대가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압박을 가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33, 행정고시 57회)이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압박의 주체가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밝히자, 기재부가 검찰 고발로 맞서면서 양측의 공방이 향후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KT&G 인사개입, 4조 원대 적자 국채 발행 등에 대한 청와대의 강압적인 지시가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신 전 사무관은 1일에는 고려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직접 기재부 차관보와 카톡을 나눈 캡처 화면이라고 주장해며 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기재부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대화로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는 지시가 담겨있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국고채 발행계획 취소 관련 보도자료 취소를 요구한 인물로 차영환(현 국무조정실 2차장)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목했다.
기재부가 2017년 11월 2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같은 해 12월 4조 6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 담겼으나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청와대가 이런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후에도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도록 무리하게 압박했다는 게 신 전 사무관 주장의 핵심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요구는 실현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지시하고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5시께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하여 이를 대외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