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기일 연기 신청 퇴짜놓은 법원 “예정대로 진행”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재판 앞두고 전두환 측 '신경 쇠약' 주장..."강제구인해야" 여론도 / 신예진 기자

2020-01-04     취재기자 신예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재판을 사흘 남기고 재판 기일 변경 신청을 냈다. 그러나 관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호석 판사)은 전 전 대통령 측이 ‘신경쇠약’을 주장하며 이날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오는 7일 오후 2시 30분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 전 대통령의 혐의는 사자(亡者) 명예 훼손이다. 지난 2017년 4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의 저서인 <회고록>의 내용을 지적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 전 대통령은 본인의 <회고록>에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시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 여부와 관련해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미뤄 사실상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원칙이다. 따라서 전 전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재판은 어쩔 수 없이 연기된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하고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실제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27일 열렸던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 기일변경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모습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재판은 자동으로 연기됐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가 입장문을 내고 ‘광주서 열리는 재판’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이 씨는 당시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의료진이 처방한 약을 복용해 오고 있다“며 "정상적 진술과 심리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살펴볼 때, 또 시간 맞춰 약을 챙겨드려야 하는 사정 등을 생각할 때 아내 입장에서 왕복에만 10시간이 걸리는 광주 법정에 전 전 대통령을 무리하게 출석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후 광주고법에 재판부 이송, 관할 이전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광주 고법 형사합의 1부는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측은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종적으로 거절을 당한 셈이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재판 방청권도 이날 배부됐다. 법원은 첫 재판 당시 방청권을 별도로 배부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방청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미리 방청권을 배부했다. 법원은 75석을 마련했지만 이날 방청권 신청 인원은 총 3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이 첫 재판과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예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시민들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한 네티즌은 “수십, 수백 명의 일반 시민을 학살해놓고 너무 잘 먹고 잘사니 배가 아프다”며 “다른 나라는 한두 명만 죽여도 사형인데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라고 혀를 찼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강제 구인해서 정말 아픈지, 가짜 병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며 “무수히 많은 이들이 죽이고도 평생 두 다리 뻗고 살 줄 알았나”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을 고소한 조 신부도 지난해 “(전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법원이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재판석에 세워줬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