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은 점점 증가하지만, 플랫폼 노동자 권익 사각지대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 제정은 기자

2019-01-16     취재기자 제정은

최근 필요할 때 고용하고 원할 때 일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은 정작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이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 형태로 스마트폰 앱, 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노동이 거래되며, 대리운전 앱, 배달 대행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것을 말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원하는 업종, 원하는 날짜, 시간에 맞춰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 업체에는 음식 배달 서비스인 '푸드플라이', 대리운전 앱인 '카카오T 대리', 승객과 운송 차량을 연결해 주는 모바일 서비스 ‘우버’, 잔신부름 업체 ‘띵동’, 보육도우미 매칭 앱 ‘맘 시터’와 ‘째깍 악어’ 등이 있다. 재능기부 형식의 일자리 제공 서비스인 ‘소셜알바 퀘스트러너’도 있는데, 이는 재능이 필요한 사람들과 재능을 이용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두 사용한다. 

실제 앱을 사용해 본 이용자에 따르면, 엑셀을 이용해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사람이 앱을 이용해서 사람을 구하면, 엑셀 활용 재능을 가진 사람 역시 앱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해줌으로써 그에 맞는 급여를 받게 된다. 이처럼 플랫폼 노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스마트폰, SNS 등으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소비자와 업주를 매칭시켜주고 있어서 양쪽 모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현재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는 일하다 다쳐도 따로 산재보험 적용이 어렵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직업 훈련 같은 근로기준법 준수도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 상황이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다. 2016년부터 프랑스는 플랫폼 노동자를 독립 노동자로 정의해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법안 발의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사회적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이호대 서울시의원은 “플랫폼 노동을 이끄는 노동자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고용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열린 제5차 경제활력 대책 회의에서 우버 택시와 같은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공유경제 종사자들을 위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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