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야크, 해지스 등 유명 브랜드 어린이용 가방, 학생용 학용품 등에서 유해물질 다량 검출
현대의료기 등 유명 의료기기에도 불량품 발견...당국, 리콜 조치로 판매 원천 차단나서 / 류지수 기자
2020-02-27 취재기사 류지수
국가기술표준원이 어린이 제품, 생활ㆍ전기 용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용 가방, 학용품 등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산업통산 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3월 신학기를 맞아 349개의 어린이 제품을 비롯해 생활용품 78개, 전기용품 181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어린이 제품 18개, 생활용품 11개, 전기용품 22개 등 총 51개 제품에 유해 물질을 발견했고 리콜 조치를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어린이 제품으로 아동용 옷, 가방 등 섬유제품이 포함됐으며, 여기서 신장과 호흡기계 부작용을 일으키고 학습능력을 저하시키는 유해 물질인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국표원이 발표했다. 또한 연필, 샤프 등 필기구에서는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납과,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한다.
국표원이 작발한 사례 중에는 유명 브랜드 제품도 있다. 블랙야크에서 제작한 아동용 가방에서 카드뮴이 1.5배 초과 검출됐고, 이랜드에서 수입 판매하는 뉴발란스 신발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40배 초과 검출됐다. 또, 해지스에서 나온 아동용 의류와 스케쳐스에서 나온 아동용 신발도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활용품 및 전기용품 조사 대상으로는 올해 산업통산 자원부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서랍장, 헬스기구, 전기찜질기, LED 등 기구 등)이 포함됐다. 국표원은 생활용품 11개 제품에서는 서랍장이 넘어져서 생기는 전도사 고의 위험을 발견했고, 현대 의료기, 일산 통상, 한일 메디칼 등 주요 의료기기 업체가 만든 전기용품 22개 제품에서는 감전 및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온도 상승 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했다. 이들 리콜 제품들은 위해 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리콜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결함 보상(리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아 용품들의 유해 물질 적발 소식에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낼모레가 입학인데 더 일찍 발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