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반음식점이 춤추는 무대 별도 설치하면 위법” 판결

지자체가 정한 춤 허용업소는 테이블이 있는 객석에서만 춤출 수 있어 / 심헌용 기자

2019-04-21     취재기자 심헌용

서울 마포구의 조례에 따라 손님이 춤출 수 있는 일반음식점으로 지정된 클럽이 별도로 춤추는 공간을 마련해 영업정지를 당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마포구 소재 클럽 주인 A 씨가 서울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춤 허용업소 지정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A 씨의 클럽은 마포구가 2016년 6월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춤 허용업소로 지정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이 춤이 허용되는 공간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규정한 테이블이 있는 객석일 뿐, 별도로 춤을 추는 무대를 만들려면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A 씨의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음에도 춤추는 공간을 별도로 설치해 2017년 마포구청의 점검에서 1차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을 받은 후, 2018년에도 개선되지 않아 마포구청이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A 씨는 “음식점에 물난리가 나 의자와 테이블을 벽 쪽으로 밀어두고 영업장을 청소하는 와중에 구청의 점검이 있었고 애초에 춤추는 것이 허용된 음식점이기에 공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해당 사건 음식점과 같은 유형의 업소를 상당기간 운영한 경력이 있고, 이미 1차 시정명령 처분을 받아 춤추는 공간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 판단했다.

한국경제 뉴스래빗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유명 클럽 78곳 중 63곳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다. 2016년 개정된 식품위생법으로 일반음식점도 춤 허용업소로 지정되면 춤을 출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서울 유명 클럽들이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는 이유는 개업하기 쉽고 각종 세금을 덜 내기 때문이다. 클럽이 춤추는 무대를 만들려면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법원은 이번 판결로 재확인시켜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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