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쑥날쑥한 ‘근로자의 날’...빈익빈·부익부 현상?

내달 1일 근로자의 날...5인 이상 사업자 휴일·공무원 출근

2019-04-25     취재기자 신예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기업이나 대학병원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쉬지만, 중소기업 근무자들에게는 근로자의 날은 ‘그림의 떡’이다. 법정휴일에만 쉴 수 있는 공무원들도 우울하긴 마찬가지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다. 당일 직장에 출근해 일을 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불법 행위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해 휴일근로수당 150%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권모(27) 씨는 올해 처음으로 근로자의 날에 쉰다. 그간 회사는 근로자의 날도 정상 근무 방침을 고수했다. 권 씨는 “조마조마했는데 본사에서 ‘앞으로 근로자의 날에는 모두 쉰다’는 지시를 전하더라”면서 “솔직히 당연히 쉬어야 하는 건데 싶다가도 ‘이게 어디야’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일부 의료인들도 근로자의 날에 쉰다. 경남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이모(29, 경남 창원시) 씨는 “근로자의 날에는 당연히 쉰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더라.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울상이다. 부산의 한 유통업체에서 일하는 5년차 강모(33) 씨는 지금껏 한 번도 근로자의 날에 쉰 적이 없다. 휴일근로수당 역시 받지 못했다. 강 씨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우리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나. 차라리 근로자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씁쓸함을 내비쳤다. 강 씨의 회사는 법정공휴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써 쉬게 한다.

직업별로도 근로자의 날 근무 여부가 나뉜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무원들 역시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고, 정부에서 정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해당 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이 정상 운영된다.

다만 각 지자체마다 개별 조례를 개정해 ‘특별휴가’ 형식으로 공무원들에게 근로자의 날 휴무를 지정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금정구청, 남구청, 중구청을 제외한 모든 구·군청이 쉰다. 이 외에도 우체국·학교는 공공적 성격이 있으나,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운영된다.

한편 근로자의 날 근로를 했지만,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직장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더라도 고용주가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룰렛 규칙 카지노 사업 슬롯 사이트 슬롯 카지노 사이트 블랙 잭 카지노 슬롯 카지노 사이트 라이트닝 바카라 바카라 종류 한국 온라인 카지노 온라인 카지노 한국 도박 바카라 온라인바카라 영국 카지노 마카오 카지노 온라인바카라 온라인바카라 파라다이스 카지노 온라인 도박 사이트 카지노 온라인 아시아 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