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43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푼다..."혹시 나도?"

5월 한 달 동안 신청 가능... 자격 요건 완화돼 혜택 가구 늘고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수도

2020-05-08     취재기자 송순민
국세청이

국세청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543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올해 처음으로 30세 미만 단독가구 142만 가구도 대상자에 포함됐다.

대상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와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 또는 장려금 전용 콜센터,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전국 577)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5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한 후에도 61일부터 122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금액의 10%가 감액돼 지급된다.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신청자는 6~8월 금융조회 등을 거친 후 9월 중에 장려금을 지급받는다. 기한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후 약 4개월의 기간 이후 지급받는다.

다만 한의사, 약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사업 종사자들은 소득과 재산여건이 맞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2018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도 신청할 수 없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1일부터 시작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 수는 2일 기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올해 받는 장려금의 지급액 평균도 작년에 비해 상승했다. 올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평균은 11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은 올해 189만 가구가 평균 115만 원을 받게 됐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작년 85~250만 원에서 150~300만 원으로 상승했다. 자녀장려금도 작년 최대 50만 원에서 올해는 70만 원으로 증가했다. 자려장려금의 경우에는 생계급여수급자는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근로장려금과

평금 금액이 올라간 이유는 소득재산기준의 완화와 지급액 인상에 따른 결과다. 또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30대 이상이었던 연령조건이 폐지되어 지원이 더욱 확대됐다. 150만 원 이하의 근로자녀장려금은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국세청은 장려금을 통해 확대된 제도의 혜택이 일하는 청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많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올해는 특히, 달라진 내용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