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첫 공판준비기일 출석해 모든 혐의 인정
정준영 측 변호인 “공소 사실 모두 인정”,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아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단체 카톡방에 올려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이 첫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0일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정준영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정준영은 재판장에서 자신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정준영의 재판에는 클럽 버닝썬에서 MD로 활동했던 김 씨도 준강간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정 씨와 김 씨는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구속된 가수 최종훈(29)과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도 기소되면 함께 재판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고, 정 씨 측도 이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검사와 정 씨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6월 14일 오전 11시에 공판 준비 기일이 한 번 더 열린다.
정 씨 측은 불법 동영상 촬영∙유포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싶다며 재판부에 피해자들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인 여부 역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판 준비 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는 다르게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당초 정준영의 불출석이 예상됐지만, 정 씨는 출석했다.
정준영은 빅뱅의 승리 등이 속해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영상을 유포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