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기승... 안전위협·환경오염

금지법규 있어도 단속 없어 관광객 불만

2019-05-14     취재기자 유종화

날씨가 더워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해변으로 몰린다.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 중 불법적인 불꽃놀이는 해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환경오염까지 부추기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를 금지시켰다. 적발되면 1회 3만 원, 2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용품을 판매할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지법규가 있어도 실제 불꽃놀이 단속은 없다. 부산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해운대 해수욕장도 대부분 경고 방송을 하는 것이 전부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불꽃놀이 용품을 판매하는 사람에 대한 단속도 어렵다. 해수욕장 내에서 불꽃놀이 용품을 판매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지만, 근처의 편의점 및 가게에서 파는 불꽃놀이 용품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들이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가 불법인줄 모르거나, 알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한다는 이유로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도 잦다. 직장인 김모(23) 씨는 여자친구와 해운대에 놀러가서 불꽃놀이를 한 경험이 있다. 그는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가 불법인줄 알고는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하길래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렇듯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를 뿌리뽑기는 어렵다. 인력도 부족할 뿐더러 해변가 근처 가게에서 합법적으로 용품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피서철이 되면 판매상들이 불꽃놀이를 해도 된다며 설득을 해 물건을 파는 경우도 있다. 여행이나 관광에 방해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잇따른다.

대학생 유은민(22, 부산시 남구) 씨는 지난 주말 친구와 밤바다를 보러 해운대 바닷가에 갔다. 유 씨는 친구와 함께 걷던 중 관광객이 쏜 폭죽이 머리 위에서 터지는 바람에 큰 화를 입을 뻔 했다. 그 날 심정에 대해 유 씨는 폭죽을 맞을까 너무 무서웠다며 “본인들은 기분 좋겠지만 그 폭죽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해변을 제대로 못 즐기는 사람 생각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대학생 박미연(23, 부산시 사하구)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수영구 민락동 수변공원에서 놀다가 불꽃이 본인 쪽으로 튀어 큰 화를 입을 뻔했다. 박 씨는 주의를 주기 위해 불꽃을 쏜 사람들을 향해 몸을 돌렸지만 이내 마음을 접었다. 그들이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다. 박 씨는 “불꽃놀이하는 건 신경 안쓰겠는데 할거면 제대로 사람 없는 쪽으로 안전하게 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불꽃놀이에 따른 해수욕장 내 쓰레기 문제도 심각하다. 대학생 MT나 피서철만 되면 밤새 터뜨린 폭죽쓰레기가 해수욕장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다. 이는 환경오염 문제 뿐만 아니라 폭죽 장치 안에 있는 철사로 서핑족들의 안전도 위협받는다.

이제 불꽃놀이를 최대한 근절하기 위해 판매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야간에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근절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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