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1심 선고 ‘모두 무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직권남용 혐의 없다...이 지사, 경기지사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 결과 모두 무죄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보건소장에게 전달한 성남시 정신건강센터 평가문건, 수정 및 직인 요청은 피고인 의견 전달 사실 행위”며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장도 개발 과장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개발 이익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사칭 사건 역시 이 지사의 발언이 구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와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시장이던 2012년 이 지사는 친형인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보건소장 등에 강압적인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지사는 2002년 시민운동을 할 당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을 선거방송에서 부인한 혐의 및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업적을 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 5개월, 공직선거법 위반에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 분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따로 선고된다. 재판에서 이 지사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