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재혼 가정 깨질까 두려워" 범행
수면제 처방 흉기 구입 등 계획적...정신질환 없어 경찰, 살인 및 사체손괴 유기 혐의로 12일 구속 송치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은 재혼한 현재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전 남편으로 인해 깨질까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유정은 사전에 수면제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1일 오전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수사 최종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고유정을 살인 및 사체손괴 유기 등의 혐의로 12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칼 등 총 89점의 증거물을 압수한 상태다.
경찰은 "프로파일러의 조사 결과, 전 남편인 피해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으로 재혼한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등 극심한 불안 때문에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고유정과 전 남편 강모(36) 씨는 친아들의 양육권을 두고 가사 소송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정은 2년 전 강 씨와 이혼한 이후 친아들과 강 씨의 만남을 막아왔다. 친아들은 고유정의 제주도 친정에서 조부모와 살았다고 한다.
강 씨는 아들과의 만남을 위해 법원에 면접교접권을 신청했다. 지난달 9일 법원은 강 씨와 아들의 면접교섭을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고, 같은달 25일 2년 만에 친아들을 보러갔다가 변을 당했다.
고유정은 그간 우발적 살인을 강조했다. 강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정당방위로 수박을 썰던 칼을 휘둘렀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범행 수법 등을 인터넷에서 사전에 검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등으로 볼 때 피의자의 주장은 허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유정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면접교섭 재판 다음날인 지난달 10일부터 인터넷으로 범행도구나 시신 훼손 유기 방법에 대해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제주도 입도 전, 약국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처방 ▲차량을 주거지에서 제주도까지 가져와 시신을 싣고 되돌아간 점 ▲범행 현장을 청소한 점 ▲피해자 시신을 발견하기 어렵도록 훼손한 후 여러 장소에 유기한 점 등이 계획범죄의 이유로 꼽혔다.
전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끔찍한 사건에 일각에서는 ‘사이코패스’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정신질환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조사 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상징후를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면밀한 계획과 실행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도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강 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최소 3곳 이상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강 씨는 수면제를 복용한 몽롱한 상태로 고유정의 공격을 방어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