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25일 시행...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경찰,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집중단속 검찰,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 최대 무기징역 구형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25일 시행된다. 경찰은 이에 맞춰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현행법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 처벌도 기존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 원으로 강화됐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 사이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특히 유흥가와 식당가,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거점 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도 새로운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만들어 25일부터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다.
검찰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히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음주 도주사범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할 예정이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윤창호 씨에게 사고를 냈고, 윤창호 씨는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22세의 젊은 나이로 11월 9일에 끝내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인명 피해를 낸 가해자의 처벌 수위와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