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공무원 반바지 출근 허용

민원과 직원 품위 유지로 불허하다 최근 타 지자체 쿨비즈 복장 좋은 반응에 영향

2019-06-28     취재기자 심헌용

경남 창원시가 7~8월 혹서기 동안 공무원 반바지 착용을 허용한다. 조직문화의 자율성과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창원시

이전까지 창원시는 ‘하절기 직원 복장 간소화’를 시행하며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품위를 낮춘다며 반바지 등을 불허했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가 쿨비즈(Cool-biz) 복장으로 반바지를 착용해 여론이 좋았고, 경기도 또한 올여름 반바지 출근을 허용해 공무원 근무복장 풍속도가 달라지는 분위기가 됐다.

창원시는 이에 발맞춰 ‘노타이’개념의 비즈니스 캐주얼 수준을 넘어 스타트 기업 근무환경과 같이 티셔츠, 청바지, 운동화 차림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복장 규정을 대대적으로 완화하는 ‘프리패션데이(Free Fashion Day)’를 운영하기로 했다.

반바지 착용이 포함된 프리패션데이는 오는 7월부터 매주 수요일 부서 및 개인의 업무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복장 자율화에 아직 어색해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시민들과 격의 없는 소통으로 이어져 공감하는 행정서비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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