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야간·고속도로 운전제한 검토

경찰청, ‘고령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검토 지자체,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도 시행

2019-07-16     취재기자 조라희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잦아지고 있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가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등을 제한하는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도입을 검토 중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고령 조건부 면허제와 관련해 "운전능력 평가에서 떨어지는 노인은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차선이탈 경보장치 등 첨단장치를 차량에 설치해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민 청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신체 능력에 따라 야간운전을 제한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 중이라며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에 나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현재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 중인 고령자 운전제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고령자의 야간운전을 금지하고 고속도로나 도심에서 운전하는 걸 제한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특정 날씨에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하기도 한다. 각국마다 의료평가나 도로주행시험을 거쳐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게 대부분이다.

도로교통공단에

 

경찰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 사망사고의 비율이 201617.7%에서 지난해 22.3%로 치솟았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여러 지자체들은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부산시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난해부터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도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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