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결국 검찰수사 받는다
김진태 고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건 중앙지검 배당 웅동학원 채무면탈·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6건 검찰로
2019-08-20 CIVIC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자유한국당 등의 여러 고발사건 중 한 건이 우선 중앙지검에 배당됐다.
20일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가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지 하루 만에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주택 3채를 실소유하면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논란을 피하기 위해 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 씨에게 2채를 넘긴 것으로 의심된다며 조 후보자 부부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조국 후보자가 고발당한 사건은 다른 5건이 있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조 후보자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투자를 문제 삼아 조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이 시민단체는 19일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했고, 해당 기업은 1년 만에 매출이 74%, 영업이익은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조 후보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가족이 이득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 후보자의 선친이 운영하던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52억원 규모 채무면탈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 등을 사기죄로 고발했다.
한국당 의원 등은 각종 추가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조 후보자와 일가를 대상으로 한 고발사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