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금 오는 2023년부터 전면 폐지
대학 입학금 폐지 내용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원회 26일 통과 이르면 2020년 1학기 부터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나눠 납부도 가능
대학 입학금이 오는 2023년부터 전면 폐지돼 대학생 및 학부모의 대학 등록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 입학금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통과됐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의 설립자·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2009년 당시 우리나라의 국·공립대학교 연평균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로 대학생들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과의 합의를 통해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왔다.
또한 대학 입학금은 징수 목적 및 산정 근거 등이 불분명해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해 11월 24일 개최된 3차 협의체 회의에서 대학 입학금 폐지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입학금 납부의 법적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대학 입학금의 정책적 폐지에 이어 법률적으로도 명확히 폐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교육위는 "2017년 11월 교육부와 대학들이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2023년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국회가 반영한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 근거도 마련했다.
등록금 분할 납부는 법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에 따라 이르면 2020년 1학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