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당선무효 위기
1심 공판에선 모든 혐의 무죄···2심에선 일부 유죄
선고형 최종 확정시, 경기도지사직 당선무효
2020-09-06 취재기자 배수진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 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시절 친형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장에게 강압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6·13 지방 선거 당시 선거 방송 등을 통해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과거 검사 사칭 전력을 부인하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하는 등 3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진단과 치료를 위한 입원 절차를 다소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비난의 소지가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지사)에게 고의가 없었고,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과 이 지사 측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