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대법 선고에서 징역 3년 6월 확정

1심 “피해자 진술신빙성 낮다”···무죄 2심 “피해자 진술 일관성있다”···징역 3년 6개월

2019-09-09     취재기자 배수진
성폭행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 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항소심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피해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2심에서는 안 전 지사가 현직 도지사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위력으로 김 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의 지위·권세는 김 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이었다. 2심은 또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도 봤다.

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사건을 검토한 결과 2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업무상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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