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펀드' 의혹 사모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조국 장관 임명과 별개로 수사는 진행 중
2019-09-09 취재기자 김강산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조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 착수 이래 첫 구속영장 청구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고형곤 부장검사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 모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해당 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 역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웰스씨앤티는 2017년 조 장관의 가족이 코링크PE에 납입한 금액 13억 8000만 원을 전액 투자받은 바 있다. 해당 투자 이후 웰스씨앤티의 관급공사 계약이 급증하고, 1년 만에 매출액이 74% 늘어나는 등 급성장을 보여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