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음식 조리 시, 10분 이상 자리 비우지 마세요” 소방청, 식용유 화재 주의 당부

튀김유 화재 땐 배춧잎 등 수분 많은 채소류 또는 젖은 수건으로 불 꺼야

2019-09-10     취재기자 송정빈
튀김유

튀김·전 등 식용유를 이용한 명절음식을 조리하다 10분 이상 자리를 비울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추석을 앞두고 가정 또는 제조업체에서 명절음식을 장만하다 튀김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지난 3일 국립소방연구원에서 화재 실험을 실시했다.

소방청은 식용유(콩기름)와 혼합유(쇼트닝)를 가열한 뒤 발화점에 따른 차이 및 화재 대처법 등을 소개했다.

먼저 식물성 기름인 식용유는 10~12분 이후 350도 안팎에서 유증기가 발생하기 시작해 2분여가 지나자 380도 전후에서 불이 붙으며 불길이 위로 치솟았다.

식물성 기름보다 발화점이 낮은 혼합유(쇼트닝)의 경우에는 7~8분이 경과되자 280도 안팎에서 유증기가 발생해 3분여가 지나자 360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청은 이어 튀김유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한 실험도 함께 진행했다.

불이 붙은 튀김유에 물·케첩·주방세제 등을 뿌린 결과, 각각의 물질이 열을 흡수해 수증기로 기화되어 순식간에 튀김유가 튀면서 불꽃이 약 2미터 이상 크게 연소 확산됐다.

또 양배추·배추·상추 등 잎이 크고 수분이 많은 채소류를 다량으로 넣거나 젖은 수건을 펼쳐 발화된 튀김유를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등 냉각 및 질식효과로 불길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튀김유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스밸브를 잠그고 튀김유 화재 전용 소화기인 K급 소화기로 진화하거나 용기 뚜껑을 덮어 불길을 끄는 게 효과적이었다.

K급 소화기는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형성해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온도를 낮춰 불길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지난 2017년부터 음식점·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 등의 주방에선 K급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립소방연구원 김홍식 연구관은 화재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불이 붙는 발화온도는 주변 환경의 영향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튀김요리를 할 때는 적정한 온도에 맞춰 조리하며 10분 이상 자리를 이탈하는 등 방심하면 안 된다"며 이어 ”과열로 인해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즉시 불을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음식물 관련 화재는 1만305건. 이 중 튀김유로 인한 화재 발생은 1천976건으로 19.2%를 차지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만 튀김유 화재가 34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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