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이건 같이 죽는 케이스다” 녹취록 공개 파문

유민봉 의원실 공개...일부 언론 전문 입수하기도 정경심 교수 측 "심각한 방어권 침해다" 주장

2019-09-11     취재기자 김강산
정경심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사의 실제 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가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 씨와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실은 “조 씨와 최모 대표가 지난 8월 25일 통화한 녹취록이 검찰에 제출됐다”라고 말했다. 녹취록의 분량은 14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실이 공개한 통화 녹취록 일부분을 살펴보면 조 씨는 “조 후보자(조국 장관) 측은 ‘내가 그 업체에서 돈을 썼는지, 빌렸는지, 대여했는지 어떻게 아냐, 모른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였던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답할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뉘앙스로 보인다. 또한 최 대표에게 “웰스씨앤티에 들어온 자금 흐름을 다르게 말해달라”고 부탁하며 “이거는 같이 죽는 케이스, 조 후보자가 같이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청문회에서 말할 것 내일 저녁까지 픽스”라고 말하며 말을 맞추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처럼 녹취록의 일부분이 공개되고 일부 언론사에서는 14페이지에 달하는 전문을 입수한 가운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이는 내용의 진위와 맥락이 전혀 점검되지 않은 녹취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녹취록으로 인해 나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강력한 항의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논란 당사자들인 투자운용사 코링크PE 이모 대표와 투자사 웰스씨엔티 최모 대표는 11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출석했다. 조 장관 의혹 조사와 관련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인만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