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튜브 불법복제 날로 심각...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도 손 못써

올 8월까지 9000건... 지난 한 해 건수 맞먹어 네이버, 카카오보다 훨씬 많아... 방송, 영화 주류 해외사이트라 규제 어려워... 대응방안 검토 중

2020-09-14     취재기자 김수현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인 유튜브의 불법복제 현상이 날로 심하다.

지난 9월 1일 한국저작권 보호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유튜브의 불법복제 적발 건수는 8,880건이다.

그에 비해 올해 8월 14일 기준 8,833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에 맞먹는다. 기간별 복제건수는 가파른 상승세인 것이다.

구글이

국내 타 플랫폼인 네이버는 3,791, 카카오는 4건인데 비해 유튜브의 8,833건은 심각한 수치다. 적발된 콘텐츠는 방송이 5415건, 영화가 3393건, 음악이 25건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방송 콘텐츠와 영화 콘텐츠의 불법복제가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리나라 문화 콘텐츠의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특히 작년 0건에 비해 음악에서 25건이 오른 것으로 나와 음악시장 또한 저작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18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13세~69세 기준 2017년도 한 해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 인구는 약 1,658만 명이다. 대한민국 전체 이용자의 약 40%가 불법 복제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이다.

이들 중 전년 대비 불법복제물 이용 증감 현황에 대해서는 ‘늘었다’가 34.7%로 나왔으며 불법복제물 이용이 증가한 이유는 ‘정품가격이 너무 올라서’가 33.3%, ‘불법 복제물이 많아져서’가 29.2%로 나왔다.

따라서 유튜브의 방송, 영화, 음악 콘텐츠의 정품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들은 부담감에 불법 복제물이 필요한 것이다. 불법 복제물의 유통자들은 그 수요를 이용하여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유튜브에 불법복제물이 많은 이유는 이용자들과 유튜버들이 불법복제의 기준을 잘 모를뿐더러 관련법이나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불법복제물이 가져오는 유용성과 영리성은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콘텐츠는 끊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 저작권보호원의 <2018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통계에선 5가지 항목에 대해 조사했다.

첫 번째 ‘창작자의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두 번째 ‘저작권을 보호하면 이용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네 번째 ‘저작물은 정품을 구입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나는 정당하게 돈을 주고 저작물을 이용한다’,

이렇게 각각 다섯 가지 항목에 과반수가 동의를 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현실에선 불법 복제물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저작원보호원이

유튜브를 자주 이용하는 김 모(20, 부산시 사상구) 씨는 “평소 저작권을 많이 신경 쓴다. 하지만 유튜브는 특성상 보고 있는 영상이 불법 복제물인지 생각을 못하고 이용할 때가 많다”고 얘기했다.

유튜브엔 티비플과 같은 다른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 영상은 소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반면 그런 영상이 아니면 생각 없이 보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저작권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현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는 얘기다.

 

유튜브 영상 편집자 권경은(22, 부산시 동래구) 씨는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면서 아무래도 저작권 때문에 힘든 것 같다”며 “영상을 편집하면서 음악이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수익창출에 걸릴 수 있는 음악을 넣을 때 좀 더 신중하게 찾게 된다”고 말했다.

이렇듯 영상 편집자들도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힘든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방심해서 불법 복제물을 올리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이렇듯 불법 복제물의 기준이 애매할뿐더러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여부 또한 잘 모르거나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기준에 대해서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타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복제권 침해가 되어 ‘불법복제’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복제는 반드시 저작물 전부를 베끼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영화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 영화의 한 장면을 클립 하여 리뷰해도 불법 복제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불법

예외의 사유도 있다. 모든 복제물은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면 불법복제가 아닐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에 속하는 유튜브 복제물은 허용될 수 있다.

 
유튜브의

 유튜브의 영상은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 올린 컨텐츠의 종류, 노출도, 클릭 수에 따라 들어오는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더욱 영리적 목적을 취하는 컨텐츠가 유튜브 영상이다.

물론 자신이 광고비를 원하지 않는다면 복제물의 전송이 가능하지만, 당장에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 보면 불법복제로 의심되는 콘텐츠에 광고가 붙어있는 현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영화 리뷰나 방송 짜깁기 등의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의 영상이 해당한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유튜브 불법복제물을 행정조치할 방법은 없을까.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행정법령은 우리나라에만 효력을 가진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효력은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에 한정 된다’는 속지주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인 유튜브에 대해서는 국내 저작권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치외법권이 적용한다는 것이다.

한국

피해규모는 크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2018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서 밝힌 저작권 침해 액에 따르면 2017년 2조 5645억 500만원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수치다. .

이렇게 피해액이 큰 만큼 해외사이트라고 강 건너 불구경 할 순 없는 노릇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저작권 보호원은 “유튜브 불법복제물 근절을 위해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국가기관 콘텐츠 삭제요청(Government authorities requesting content removal)’ 제도를 통해 정부기관으로서 삭제요청 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저작권법에 따른 행정조치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하는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