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IUU)’ 지정…한국에 FTA 환경 협의 첫 요청
미 NOAA, 홈페이지 내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관련 게재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장 폐쇄 통보에도 조업한 원양어선 2척 적발 미 UST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환경 협의 첫 요청“ 밝혀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로부터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19일(현지시간) 지정됐다.
예비 불법 어업국(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IUU)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해 미국 및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은 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개선 보고서‘에서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2019년 국제어업관리개선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어업관리기구의 어자원 보호 및 관리 조치를 위반하는 어업활동을 저지하는데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대기청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해당 어선들에 대해 귀환 명령 및 원양어업 중지 조치를 취하기는 했으나, 어선 소유주 또는 운영자에 대한 금전적 또는 기타 제재를 취하지 않았으며 불법으로 잡은 물고기들을 압수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은 지난 2013년 11월 유럽연합(EU)으로부터 지정된 이후 두 번째 지정으로,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지난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 폐쇄 통보에도 이를 어기고 조업한 것이 발단이었다.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는 지난 2017년 12월 2일 남극 수역에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어장 폐쇄 통보를 확인하지 않고 조업을 이어가 보존 및 관리 조치 위반으로 적발됐다.
남극 수역에서의 어업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가 이빨고기(메로)·크릴·빙어 등에 관한 총 허용 어획량을 배분한 뒤, 그해 어획량이 다 차면 위원회는 어장 폐쇄를 통보한다.
’홍진701호‘는 어장 폐쇄 통보 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되는 바람에 조업을 이틀이나 더 이어 나갔으며, ’서던오션호‘는 선장이 어장 폐쇄 통보 메일을 하루가 지난 뒤 열람하고도 3일간 조업을 더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홍진701호‘는 통신업체 서버 오류로 인해 어장 폐쇄 통보 메일을 받지 못한 점이 인정돼 무혐의 처리됐으며, ’서던오션호‘는 2018년 7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2018년 12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연례회의에서는 회원국으로부터 ’한국의 법이 벌칙조항을 두고 있으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등 행정적·민사적 메커니즘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어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는 없다“면서도 ”미국은 향후 2년 동안 우리나라의 개선 조치에 대해 추적한 결과를 바탕으로 적격 또는 비적격 등 최종 판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해양대기청이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에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환경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무역대표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미 FTA에 근거해 환경 협의를 처음으로 요청할 계획“이라며 ”한미 FTA의 환경 분야 협정상 한국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협약 의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채택·유지·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