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이부진 이혼소송 “이혼하고 임우재에게 141억 지급하라” 2심도 사실상 승소
이부진, 자녀 친권 양육권 확보...임우재는 한 달에 두 번 자녀 만날 수 있어
2020-09-26 CIVIC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벌인 이혼소송 2심에서도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지켜 사실상 승소했다. 다만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해 줘야 할 재산 액수는 1심 86억 원에서 141억 원으로 증가했고 면접교섭권도 1심의 매달 1회에서 2회로 늘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 이 사장에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임 전 고문에 대한 재산 분할 금액은 1심의 86억 원에서 141억 1300만 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이 전 사장)의 재산이 증가했고, 원고의 적극 재산이 추가된 반면 피고(임 전 고문)는 소극 재산 채무가 추가돼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피고의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이와 같이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해 1심과 같이 이부진 사장이 모든 권리를 갖되 임 전 고문의 면접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명절과 방학 시기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재판부는 "면접 교섭은 자녀가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자녀의 권리"라며 "장기적으로는 균형적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 후 "제일 중요한 이혼 및 친권, 양육에 대한 판결은 1심과 동일하게 나왔다“며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반면 임 고문 측 대리인은 "우리 쪽 입장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서 (판결에) 여러 의문이 있다"며 "상고 여부 등은 판결문을 보면서 임 전 고문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임 전 고문이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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