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조국 부인 '황제 소환' 논란 속 피의자 공개 소환 전면 금지 지시
한국당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유감"
바른미래당 "정 교수 비공개 소환은 문 대통령이 만들어준 맞춤 특혜"
더불어민주당 "건강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 평가
2020-10-04 취재기자 김강산
정경심 동앙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비공개 소환을 두고 '황제 소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석렬 검찰총장이 4일 ‘공개 소환 전면 폐지’를 전격적으로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윤 총장의 지시 배경에 대해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날 오전 9시에 시작된 정 교수에 대한 조사는 정 교수가 조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8시간 만에 종료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검찰의 비공개 소환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으로 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 김현아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정 교수에 대한 공개 소환이 비공개로 전환된 것은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유감" 이라며 “검찰은 장관 부인 의전에 신경 쓰지 말고 수사에만 최선을 다하라" 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역시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은 문 대통령이 만들어준 맞춤 특혜" 라며 "검찰은 정 씨를 황제 소환했다고 '황제 수사' 해서는 안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건강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상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며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수사 중 귀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교수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검찰은 ‘재출석 통보’와 함께 귀가조치 했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는 진술조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의 요청에 의해 조사를 중단하고 진술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은 채 귀가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란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