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의 목욕탕 출입 나이 6세에서 5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

2019-10-11     부산시 동구 김현준

보건복지부는 이성의 목욕탕에 출입할 수 있는 어린이 나이가 현행 6세 미만에서 5세 미만으로 한 살 낮췄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나이를 5세 미만으로 줄인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다. 찬성 측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성숙해지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성적인 지식 또한 빨리 배우기 때문에 나이는 더 줄여도 괜찮다는 것이다.

나는 이 찬성 측의 입장에 큰 지지를 한다. 주변의 말을 들어보면, 누가 봐도 성적인 관념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을 것 같은 덩치의 아이들도 이성의 목욕탕에 들어온다고 한다. 그런 아이들이 목욕탕에 들어오면 손님들은 충분히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페이스북에서 여탕에 남자아이가 들어온 이야기가 올라온 것을 본 적 있다. 남자아이는 목욕탕에 있던 여성분의 몸을 막 힐끔힐끔 쳐다봤고, 나중에는 몸을 만지려고 했다고 한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라도 성적인 관념이 일찍 성립된다면 나이 상관없이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또한 이성의 목욕탕에 아이가 들어갈 경우, 그 아이가 성추행 등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남자아이가 여탕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자아이가 남탕에 들어갔을 때 더 위험하다.

목욕탕 뿐만 아니고 수영장 등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수영장을 갔을 때 엄마나 아빠 한 쪽이 없는 경우, 이성의 탈의실이나 샤워실로 아이를 들여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혼자 아이를 탈의실로 보내게 된다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공중 화장실에서도 아빠나 엄마가 어린 자녀를 이성 화장실에 데려오는 것을 가끔 볼 수 있다. 집밖애서 이동 중 언제든지 아이들은 대소변이 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실에는 볼 일이 급한 어린아이들을 위해 남녀 화장실 중간에 가족 화장실을 두고 아이와 어른 보호자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시설해 놓은 곳도 있다. 상당히 세련되고 진일보한 해결책이다.

목욕탕 문제는 우리가 잠시 생각을 더 해볼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이성 목욕탕에 들어갈 나이를 6세에서 5세 미만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아예 아이의 이성 목욕탕 출입을 금지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다. 왜냐하면, 어른이 꼭 아이를 동반할 필요성이 공중화장실이나 수영장에 비해서 목욕탕은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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